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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70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2. 14. 피고로부터 김해시 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지구 내 토지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아직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