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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089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 13호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주문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4,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나머지 대금 2,980만 원[= 6,800만 원(= 6,600만 원 200만 원) × 1.1 - 4,5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7. “재시공 이행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6호증, 을 제6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면서, 별지 도표와 같이 ‘하자 재시공할 부분과 완성(완공)일 및 공사금액’을 확정하고 그 중 ③항은 피고가 직접 재시공하기로 하는 대신 그 대금 600만 원은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나머지 지급 보류 금액을 2,380만 원으로 확정하되,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545,000원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원고가 서명함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880만 원은 피고의 D 이사가 재시공 부분을 확인한 뒤 승인하면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기 아니할 경우 미수금 잔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재시공약정’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시공약정에 따른 착수금 5,545,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