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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나570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하기 어려운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5)항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사고 발생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6. 4. 8.경 F병원에 찾아가 사고 경위에 대한 응급센터 진료기록의 정정을 요청하여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에 있다가 나오면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짐. 그 후 정신을 잃음'이라는 내용으로 진료기록지의 내용이 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위 각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 제36호증)에 기재된 당시의 사건 경위는 피고 스스로 요구하여 정정된 사건 경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