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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3195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선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61.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1) C이 2008. 11. 7.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자, 원고는 2009. 4. 10.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C과 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C의 본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93792, 2009가단132666(참가)].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6. 14.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1.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52545, 2010나52552(독립당자사참가의 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및 결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