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3 2015가단102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65,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3.부터 2005. 5. 26.까지는 연 5%의, 2005.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65,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3.부터 2005. 5. 26.까지는 연 5%의, 2005. 5.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