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 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 자인 장애인 등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주도 원룸 건축사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