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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58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기간 2013. 2. 22.부터 2013. 4. 21.까지(2개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분 차임 중 200,000원 및 2014. 1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3.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로 해제되어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부터 2015. 7. 3. 이전까지 9개월 간의 연체차임 5,000,000원[=200,000원 (600,000원×8개월)] 및 2015. 7.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인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주방 싱크대 수전, 에어컨 등 수리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기 전까지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