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5. 11. 17. 경 500만 원, 2015. 12. 31. 경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전 차용 증서, 차용증, 각 거래 내역 조회,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답변서, 변론 조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편취금액 전액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