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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3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존속 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건물 D 호에 있는 ‘E’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판매할 위조 상품을 물색하여 ‘E’ F에 상품을 업 로드하고, 피고인 A이 ‘G’ 등 인터넷상에 해당 위조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여 업 로드하고, 함께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쇼핑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속칭 ‘ 짝 퉁’ 상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상표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 경부터 2020. 3. 31. 경까지 사이에 ‘E ’에서, 피고인 B은 판매할 위조 상품을 물색해 오고, 피고인 A은 인터넷 ‘G’ 사이트에 해당 위조 상품을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전용 사용권을 설정 등록한 ‘H 상표’( 상표 등록번호 J, K, L, M) 와 유사한 상표를 'N' 상품에 부착하고 위 상품에 관한 광고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위조 상표를 부착한 29개 제품의 사진과 가격 등 상세 정보를 인터넷 ‘G’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업 로드 하여 진열하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O' 상표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3. 경 위 ‘E ’에서,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