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21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2,373원과 그 중 23,570,546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