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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친 환경 농산물의 상품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기능성 작목 개발ㆍ육성을 위한 ‘ 웰 빙 기능성 작목 재배 단지 조성 사업’ 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법인 명의로 ‘ 웰 빙 기능성 작목 재배 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30. 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2013. 11. 29. 경 총 사업비를 201,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지게차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5,000,000원 부풀린 35,000,000원으로 기재한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2014. 2. 21. 경 지게차를 35,00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계약서, 납품 서 등이 첨부된 위 법인 명의의 ‘2013 년 웰 빙기 능성 작 목 재배 단지 조성사업 완료보고서 ’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4. 2. 25. 경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위 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1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웰 빙기 능 성작 목 재배 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사업계획변경 내역서, 지출 결의 서, 보조금지급 결정서, 물품 검수 조서, 출장 결과 보고, 2013년 웰 빙기 능성 작 목 재배 단지 조성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정산 검사서

1. 보조금 수령 통장 거래 내역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