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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8가합542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친형제로서 피고 B이 형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고종사촌이다.

나. 원고는 2007. 5.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 본인 및 형제들의 명의로 피고 B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피고에게 약 6억 원 정도를 이자 월 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원금 일부 및 이자 등을 변제하여 2013. 3.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은 원금 2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이 남게 되었다.

다. 피고 B은 ① 2013. 2. 20.부터 2013. 5. 31.까지 위 피고 및 그 배우자인 D 명의로 피고 C 명의 계좌에 합계 1억 7,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② 2013. 5. 31. 피고 C으로부터 ‘2013. 2. 20.부터 2013. 5. 31.까지 계좌이체로 1억 7,200만 원, 현금으로 8,800만 원을 받았다

’는 취지의 입금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3. 3. 13.경 ‘2013. 2. 22. 2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입금증(이하 ‘이 사건 입금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2013. 3.경 원고가 위 피고에게 빌려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C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위 대여금의 이전 사실을 확인받을 목적에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증을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되었거나 또는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C 측에서 그중 원금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