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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8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주차장에서 B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인도하고, 위 B에게 위 차량에 대한 운행 및 보관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갚지 아니한 상태로 2019. 10. 7. 23:24경 서울 강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위 B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K7 승용차를 대여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E 몰래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발생장소 등 주변 씨씨티브 영상 확인), 씨씨티브 캡처 사진, 자동차포기각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포기 및 운행승낙서, 차량운행보관증,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특수절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