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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143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57,759원 및 그 중, 87,557,294원에 대하여는 2019. 12. 4.부터 2020. 8.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