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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1:32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아방궁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림동에 있는 삼일 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의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은 당시 대리 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위 삼일 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갔던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 D과 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E은 당시 피고인 외에 피고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특히 D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그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고 인의 선배라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여 왔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수치에 이르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서도 대리 운전기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④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G는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지나가던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킨 적은 있으나, 자신이 부른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현재 대리 운 전기 사의 인적 사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