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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학원의 실제 소유자로서, 상시근로자 17~18명을 사용하여 입시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학원에서 퇴직한 F에게 미지급 임금 2,987,758원, 같은 날 퇴직한 G에게 미지급 임금 3,032,225원, 같은 날 퇴직한 H에게 미지급 임금 3,219,387원, 퇴직금 8,235,410원, 같은 날 퇴직한 I에게 미지급 임금 3,268,258원 등 합계 20,743,0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