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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1 2020가단27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6년 제4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유체동산이 C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