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1 2020가단27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6년 제4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유체동산이 C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6년 제4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유체동산이 C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