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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8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최종지급확인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대표이사 D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4. 30. 피고 A에 에폭시 그라우트 제품인 JETCON JC220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47,168,000원(공급가액 42,880,000원, 세액 4,288,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피고 A은 2013. 7. 1.까지 위 대금 중 26,454,000원을 변제한 후, 같은 달

9. 잔대금 20,714,000원을 2013.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③ 피고 B, C은 2013. 8. 8. 원고에게 피고 A의 잔대금지급채무를 2013.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④ 피고 A은 수원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대금 20,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4. 1. 1.부터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0.(피고 A), 2014. 7. 6.(피고 B), 2014. 6. 28.(피고 C)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잔대금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자신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