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14.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 층에서 ‘D 치과 기공 소 ’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 기공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 치과 기공 소 ’에서 치과 기공사 자격 없이 치과 기공 물 제작 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16. 10. 경 인천 중구 E 빌라 F 호에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치과 치료가 필요한 G를 상대로 치아모양을 본 뜬 후 치과 보철 물인 ‘ 부분 틀니’ 및 ‘ 크라운’ 을 제작하여 맞추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대가로 합계 4,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총 21회의 치과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치과 기공사는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 물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 기공 물제작 등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 위 D 치과 기공 소에서, H이 치과의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H의 제작의뢰에 따라 보철 물인 인공 치아( 틀니 )를 제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제 1 내지 3, 14번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닌 H, I의 제작의뢰에 따라 치과의 사의 치과 기공 물제작 의뢰서 없이 총 4건의 치과 기공 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