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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3 2013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