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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104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272,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2019. 1. 29.까지...

이유

1. 본소ㆍ반소의 공통사실

가. ⑴ 원고는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⑵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⑴ 피고는 2014. 3. 31. 포천시 C, D, E 토지 등 3필지 3,563㎡에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여 2014. 6. 23.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⑵ 피고는 2014. 6. 27. 토공사 및 정지공사, 건축물 축조공사의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의 신고를 하였다.

⑶ 피고는 2014. 6. 30. 위 3필지 3,563㎡에 지상1층 3개동의 철골조 공장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7. 8.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10. 17. 착공신고를 하였다.

⑷ 피고는 위 건축부지 3,563㎡, 3개동 건축에서 건축부지 3,907㎡(F, G, H 토지), 4개동{지상1층 3개동(I동 328.8㎡, J동 328.8㎡, K동 276㎡) 및 지상2층 1개동(1층 383.47㎡, 2층 49㎡)} 건축으로 설계변경을 한 후, 2015. 1. 29.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⑴ 원고는 2014. 9.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허가받은 공장 건물을 완공한 후에 그 부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피고에게 2014. 9. 23. 및 2014. 9. 25.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3. 위 3필지 3,907㎡ 및 지상 4개동(1,379㎡)에 관하여 매매대금 1,418,4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L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 건축공정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건축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적혀 있다.

⑶ 피고는 2015. 4. 8. 위 4개동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등기 당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