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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 304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 로 마켓 (www .hellomarket .com) 사이트에 중고 ‘ 디스 커버리 익스 패 디 션 패딩’ 잠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2017. 1. 19. 오전 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패딩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패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24 경 중고 패딩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 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등에 접속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8회에 걸쳐 합계 109,448,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