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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247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1. A는 대전 유성구 G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각 피고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피고들에게는 별지

8. 목록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들과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피고들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2. 내지

7. 도면 표시 건물들에 대하여 인도 받을 권리가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각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6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