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는 2007. 11. 1. 버섯재배에 필요한 원료의 수입, 판매업을 하고 본점을 서울에 둔 주식회사 A(2014. 7. 17.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서울 A’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9. 12. 10. 본점을 용인에 두고 서울 A과 동종 영업을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 설립 시부터 2016. 12.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다. 피고 B은 2016. 11. 22. F에게 주식,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원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대금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D의 지분인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와 동업하여 원고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D로부터 원고 주식 50%를 양수한 후, 그 대가로 D에게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할 주식양수대금 299,065,475원을, 그 중 144,616,420원은 원고가 D 운영의 서울 A에 대여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4,449,055원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서울 A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상당의 299,065,47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4년경 원고의 자금 144,616,420원이 서울 A에 지급되었고,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