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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25;공1984.5.15.(728),707]

판시사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에서의 공급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 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인천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피고, 피상고인

동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강편을 수입하여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제조수출하는 업체인데 1978년에 연강선재의 국내수요가 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를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하였고, 연강선재의 원자재인 강편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한 강편으로 연강선재를 제조하는 경우 생산원가가 정부가 고시한 위 기준가격을 상회하였으므로 그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으며, 연강선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엔 기준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입시 예치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연강선재에 대한 국내판매를 기피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국내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강선재를 판매하면서 관세환급권은 원고 회사에 유보하고 일정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매도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준가격의 15 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관세환급금 상당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켰다가 약정한 기일내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보관중인 계약보증금을 원고임의로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장 개설없이 그 약정기일이 지나가면 위 계약보증금은 원고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1978년 하반기동안 위와 같이 원고가 잡수입으로 임의처리한 계약보증금 총액이 금 379,682,674원인 사실등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의 예치약정은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수출을 가장하여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고자 수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없어서 설사 내국신용장 개설을 조건으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실수요자들과 계약하여 그 계약보증금을 잡수입으로 임의계상하여서 기준가격에 묶인 위 연강선재의 물품대금을 계약보증금액(관세환급금 상당액)만큼 더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고 물품대금의 일부 즉 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1979.5.16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1979.5.20.이라고 적고 있으나 오기인 듯하다)원고에게 197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49,358,746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3,5,6, 갑 제58호증의 1,2,3, 갑 제59호증의 4,5, 을제 7호증의 4,7 등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연강선재를 매수하여간 업체중 기록에 나타난 96개 업체 가운데 34개 업체는 매수하여간 수량을 전량 수출하여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보증금액을 전액 찾아갔으며, 6개 업체는 일부만 수출하여 그 계약보증금액중 일부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원고에 의하여 임의처리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업자들에게 연강선재를 팔면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였다가 임의처리하여 실질적으로 계약보증금액 만큼의 연강선재대금을 더 받았다는 판단(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물품대금의 일부라는)을 쉽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한 원심의 견해에 따르면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연강선재를 매수하여간 업자들이 수출을 못하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고 수출을 하여 그 보증금을 찾아가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 되어 매수자의 그후 영업형편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해석이 되어 불합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한후 그 제1호 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서 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로 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위 인정의 계약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그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을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26.선고 80구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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