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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8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좌역 방면에서 서부여성회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목재단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