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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246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금 원금 2,743,19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