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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월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를 포함하여 4명이 E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각자 투자를 하면 대회 개최 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했다.

나랑 같이 이 대회에 투자 하면 투자금 대비 100% 이상 수익을 되돌려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E 대회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9월 3 일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월 13 일경 C에서 3,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1월 6일 F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 진술 “E 대회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 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금 전거래 내역서( 순 번 5), 각 거래 명세표( 순 번 7, 8),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순 번 17),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