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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241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D 답 1062㎡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7.자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0호증 4쪽 참조).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D 답 1062㎡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당초 3116㎡였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면적인 1062㎡만큼 분할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가 2015. 3. 16.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면적 중 2054㎡를 분할하여 전남 화순군 E에 이기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06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2,47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8,470,000원 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공장을 짓고 난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데, 피고 B이 위 잔금 지급 이전에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어성초 약재 가공과 판매를 위한 공장건물(이하 ‘공장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준공하면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계시설 및 공장신축 후 잔금을 지불키로 하고 계약하며 만약 상호간 계약 불이행시 3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5.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이후 2015. 6. 12. F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