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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5461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자,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1)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지정상품 : 제002류 - 막국수 2) 서비스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H 지정서비스업 : 제43류 -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나. 원고는 1994. 5. 20.경부터 강원 양양군에서 ‘I’라는 상호로 막국수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0. 1. 25.경부터 용인시에서 ‘J’이라는 상호로 막국수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표장을 간판 등에 표시하고 있고, 이후 서울 중구 K에서도 막국수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열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을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권 침해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표장의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 ①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 전부터 용인시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표장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상표법 제57조의3에 따라 위 표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또한, 이 사건 상표 및 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이미 그와 동일, 유사한 실로암식품 주식회사의 서비스표(제002815호)가 출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