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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22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및 서울 영등포구 D 809호에서 'E'는 상호로 러시아로부터 차가버섯 엑기스로 제조한 일반식품인 F을 수입, 판매하는 자로서 인터넷 사이트(G)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G)의 상품후기란에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연세가 고령이신 관계로 수술도 포기하였는데, F을 음용한 후 폐암 덩어리가 좀 줄어 들었고, 어려서부터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환자가 F을 3개월 정도 음용한 후에 가려움이 없어져서 병원을 안 가게 되었으며, 5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되었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위암수술 후 음용후기’, ‘위암 환자가 음용한 후기’, ‘담도암 환자 음용후기’, ‘자궁암에서 시작되어 몸 전체 퍼진 말기암 H 할머님’, ‘차가버섯 엑기스 F 후두암 음용 사례’, ‘후두암 F 음용사례’, ‘대장암 3기 음용사례’, ‘전립선암 F 음용사례’, ‘65세 폐암 환자 극복 사례-차가버섯 엑기스 F’, ‘담낭암 수술환자’, ‘의사 믿다가 위암 재발한 환자 사례’, ‘F 음용후기-폐암3기’, ‘F 음용후기-위암3기’, ‘억류성 식도염 고객님 사례’, ‘F 21일 음용후기’, ‘방광암 환자분의 사례 직접 전화를 주셨네요

’, ‘50세 되신 분의 아토피 사례’, ‘폐암말기 환자 사례’라는 제목으로 ‘F’을 먹고 각종 말기암 등을 치료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