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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5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3 죄, 제4 죄, 제7 죄, 제8의 가, 나 죄, 제11 죄, 제12 죄, 제1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각의 형을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5272]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4.경까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코스닥 기업인 주식회사 G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70억원 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10억원이 D에 배정되어 있다,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투자수익이 있을 것이다,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니 3억원을 투자해라, 그 수익에 대하여는 6대 4로 배정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투자손실금이 상당하여 그 손실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