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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5950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7.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 B은 2002. 8. 2.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중, 2010.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퍼펙트Up통합보험(무배당) 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 보험기간 : 종신 - 보험사고 : 보험기간 중 사망 - 보험금 : 합계 1억 원

2. 무배당재해사망II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보험기간 : 80세 만기 - 보험사고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사망 - 보험금 : 1억 원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1. 12. 22.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2. 1. 19. 의무경찰 배명 후 같은 해

2. 8.까지 나주 신임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2012. 3. 8.까지 전남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3. 9. 영광경찰서로 전입하여 2012. 3. 12.부터 영광경찰서 E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12. 5. 13. 09:25경 전남 영광군 F 소재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12:40경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계약 보험약관>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