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81』 피고인은 2016. 8. 8. 08:42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8671』 피고인은 2016. 8. 25. 11:49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 승강장 안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20대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휴대폰 사진, 피해 여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