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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5가단53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C, 주식회사 D, B의 연대보증 아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은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12. 2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E은 2014. 3. 13.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은 원고가

6. 30. 대출원리금 403,716,790원을 변제하였다.

다. 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주소지인 춘천시 F 대 190.3㎡ 및 지상 주택을 소유하였는데, 원고가 그 부동산에 대해 2014.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카단1002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4. 25. 집행을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6. 9. E과 위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6828호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B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8674호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7. 1. 20. ‘B은 원고에게 419,466,725원과 그 중 403,716,790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6. 1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살피건대, 연대보증인인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판단에만 적용될 뿐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