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2고합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3. 2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광주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신천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