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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325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4,313,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는 C의 자녀들이다.

나. C은 2018. 6. 5.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고는 각 1/2 지분 비율로 C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유류분 부족액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 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및 원고의 순상속분액(D)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278,433,674원 = 864,155,000원 56,455,037원 400,000,000원 - 42,176,363원 재산 가액 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E 대 129㎡ 864,155,000원 부산 부산진구 F 대 17㎡ 부산 부산진구 E, F 지상 건물 부산 부산지구 G 대 73㎡ 부산 부산진구 G 지상 건물 예금채권 56,455,037원 피고에 대한 증여액 400,000,000원 상속채무 42,176,363원 나) 원고의 순상속분액 165,294,512원 = 137,069,512원 28,225,000원 재산 가액 부동산 부산 부산지구 G 대 73㎡ 중 1/2 137,069,512원 부산 부산진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