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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1 2019고합28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약국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최면진정제인 ‘제로민’을 술잔에 넣어 피해자에게 위 약물을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약물의 효과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약독물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쓰레기봉투 속에서 발견된 약물 사진, 제로민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