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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2015 고단 3339호의 판시 제 1의 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고단 1995호의 죄 및 2015 고단 3339호의 판시 제 2의 죄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냉동 밥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피해자 J : 1억 2,800만 원, 피해자 L : 5,500만 원, 피해자 N : 5,000만 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N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354, 478, 506 면), 피해자 N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판기록 제 486, 516 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 제출의 2017. 8. 9. 자 참고자료) 각 공탁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