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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8 2018나210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특허권(등록번호 L) 및 디자인권(기본디자인 등록번호 O, 이에 대한 유사디자인 등록번호 R)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조성물 폐기 및 2015. 10. 11.부터 2017. 12. 31.까지의 위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억 원, 원고 B에게 1억 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 중 일부 금액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들이 불복한 위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일부 손해배상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다.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이 사건 유사디자인(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으로 통칭한다)’으로 고쳐 쓰고, 이하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기재 부분은 모두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 ‘2. 원고의 주장1)’을 ‘2. 원고들의 주장1)’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행 이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i) 중앙부에 비해 상하좌우 방향으로 일정 길이 돌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