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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4고단42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7에 있는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895,170원 상당의 벤츠 CL-CLASS-CLS350 'C'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31,170,000원, 월리스료 2,29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를 연속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계약 해지되면서 리스차량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차량 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차량 도난신고 접수 관련 의견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증금과 리스료 등으로 일부 피해가 보전되고 있고 피고인이 입건 이후에도 꾸준히 변제하여 남은 피해액이 4천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였으나 해당 대부업자가 이미 차를 처분하여 회수가 불가능하여진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