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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23694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861,125 원 및 그 중 7,421,062원에 대하여는 2020. 8. 14.부터 2021. 3. 24.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