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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1 2017가단51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6. 11. 9.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01898 양수금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8. ‘B은 원고에게 6,283,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0. 16.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부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6. 11. 9.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D, E은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B이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