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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도주 태양도 불량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