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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6.15 2011가합101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53,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0. 2.경 서로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고, 선정자 C은 피고의 아들, 선정자 D은 피고의 딸이다

(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선정자 C, D을 ‘선정자들’이라 통칭한다). 나.

1) 원고는 2010. 4. 7. 강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4. 23.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영동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5. 19.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1) 내지 3 항의 돈을 그 무렵 피고에게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05,548,000원을 피고, 선정자들 또는 F 2010. 3. 24. 송금한 50,000,000원은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빌려주었다.

<표 1> 순번 일 시 금 액 1 2010. 3. 23. 60,000,000원 2

3. 24. 70,000,000원 3

4. 2. 10,000,000원 4

4. 7. 20,000,000원(이 사건 신용대출) 5

4. 23. 185,000,000원(이 사건 담보대출) 6

5. 19. 29,000,000원 7

6. 1. 1,100,000원 8

6. 17. 1,500,000원 9

7. 31. 3,000,000원 10

8. 24. 6,000,000원 11

8. 28. 9,500,000원 1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