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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1:10경 세종 종촌동 성남중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에서 C 아이40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부청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아이4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