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의 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의 1 내지 23,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15,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14,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24, 갑 제 6 내지 12, 20호 증, 을 제 1 내지 8,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8. 4. 1. 상호를 ‘F 주식회사 ’에서 ‘E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2) 원고 A은 2007. 2. 28.부터 2015. 11. 10.까지, 원고 B은 2007. 3. 1.부터 2016. 9. 8.까지, 원고 C은 2012. 8. 1.부터 2015. 5. 31.까지, 원고 D은 2013. 1.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 사업장에서 조직된 G 노동조합 H 분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각 지급하면서 임금 중 ‘ 업무가 불’, ‘가 불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2011. 4. 30. 자 임금협정 > 제 1 조 ( 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정액 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각 사업장별 월과 1일의 기준 운송수입금액( 원고들과 피고는 ‘ 사납금 ’으로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 과 임금은 각 단위 사업현장의 현행에서 기준 운송 수입금은 1 인 1일 1,000원을 인상하고 임금은 기본급으로 20,000원을 인상 지급한다.
( 가) 정액 급여임금 월 정액 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 나) 성과 급 월 정액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6대 4( 노 60% : 사 40% 비율) 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단,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