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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8 2015가단1632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9,500,000원, 원고 B에게 40,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인허가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용역비 3억 2,000만 원, 용역기간 2012. 5. 1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협의를 진행하여 2013. 3. 12. 피고 명의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5.경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 인ㆍ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계약을 용역수수료 4,50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용역수수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1. 16.경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 중 4,050만 원을 원고 B에게 채권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갑가 제1호증의 작성일자가 원래 공란이었다가 나중에 원고 회사에 의하여 '2012. 5. 16'로 가필되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작성일자 이외의 다른 부분은 2012. 5.경 피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므로,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용역비 3억 2,000만 원에서 원고 회사가 이미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2억 3,000만 원과 원고 B에게 채권양도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