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 C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2015고정2734]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11. 17.부터 2014.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분 임금 1,094,720원, 연장수당 345,210원 합계 1,439,930원, ② 2014. 11. 20.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2.분 임금 654,000원, ③ 2014. 11. 3.부터 2014.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2.분 임금 360,000원, ④ 2014. 12. 28.부터 2015. 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분 임금 440,000원을 각 근로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735]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1.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분 임금 500,000원, ② 2015. 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분 임금 650,838원을 각 근로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4.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