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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8 2016고단1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8.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남원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엎드려, 내가 왜 이러는지 아냐”라고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안에 있던 수건에 싸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후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야 수건 열어봐”라고 말하고, 이에 수건을 열어 칼을 본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피고인 자신의 왼쪽 팔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아냐, 내가 예전에 칼로 긁은 상처다. 너도 이 칼로 니 몸에도 칼로 긁어라, 피가 흐를 때 까지 긁어라, 재대로 안하면 내가 직접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로 피해자 자신의 왼쪽 팔 부분을 4회 긁어 자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남원시 H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가 팔뚝에 자해를 한 채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